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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균 협박범' 20대 애엄마였다…아기 안고 구속심사 출석
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2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배우 이선균(48)을 협박해 5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아기를 품에 안고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그가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지방법원은 28일 오후 2시30분부터 이선균을 협박한 혐의(공갈 등)를 받는 A(28·여)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도주했다가 전날 체포된 A 씨는 경찰 승합차를 타고 법원에 나타났다. 그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모자를 써 얼굴 노출을 최대한 피했고 품에는 아기를 안고 있었다.

A 씨는 '이선균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느냐', '이선균에게 5000만원을 받은 게 맞냐', '왜 도주했나. 이씨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 공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

이선균은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유흥업소 실장 B(29·여) 씨와 A 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B 씨는 자신 역시 A 씨로부터 협박당해 벌인 일이며, A 씨가 누군지 모른다고 주장해왔다.

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2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경찰은 A 씨의 신원을 한동안 파악하지 못했으나 수사를 통해 B 씨의 윗집에 사는 지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씨는 지인에게 부탁해 급히 현금을 마련한 뒤 B 씨에게 3억원을, A 씨에게 5000만원을 각각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A 씨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돼 지난 26일 오후 구속심사를 받도록 돼 있었으나, 별다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돌연 불출석했다.

경찰은 A 씨가 법원에 나타나지 않자 소재 확인에 나섰고 전날 구인장을 집행해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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