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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행자 3명 사망 '전기차 택시'...기사 "급발전" 경찰 "운전자 과실"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횡단보도를 덮쳐 보행자 3명을 사망케 한 사고를 낸 택시 운전사가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운전자 과실로 결론 내렸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한 택시기사 A(60대)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8일 오후 1시 23분께 광주 광산구 송정동 한 사거리에서 자신이 몰던 택시로 횡단보도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한 A씨는 교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박은 뒤 횡단보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치었다.

A씨는 경찰에서 급발진 현상 때문에 차량을 제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운전한 택시는 전기차였다.

하지만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체 정밀 감식을 의뢰한 결과, 차량 제동 계통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과수 분석 결과에는 A씨가 차량의 제동 장치를 가동한 이력이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은 국과수 분석 결과를 토대로 A씨의 과실에 의한 사고라는 결론을 내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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