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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새해부터 대구역네거리에서 중앙네거리 방면 직진 허용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이후 신호체계 조정계획도.[대구시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북편구간 해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대구역네거리에서 중앙네거리 방면 직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택시 등 운수종사자와 주변 상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관련기관 협의와 대구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하지만 중앙네거리 방면으로의 좌회전 금지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달 1일부터 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운영해 온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중 북편인 대구역네거리에서 중앙네거리까지 450m 구간을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해제하고 일반차량 통행을 허용했다.

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침체된 도심 활력과 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북편구간 일반차량 통행 허용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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