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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사태’ 핵심 김봉현, 대법서 징역 30년 확정
원심판결 유지…769억원 추징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대법원이 1200억원대 횡령 등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징역 30년과 769여 억원의 추징 명령을 확정했다.

28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으며, 주가 폭락으로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으로 이어졌다.

김 전 회장은 버스업체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자금 등 약 1258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등 20여개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는 김 전 회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다만 업무방해, 무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 5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도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여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김 전 회장은 1심 판결을 앞둔 지난해 11월 보석 조건으로 부착한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48일만에 검거됐다. 지난 6월에는 재판을 위해 구치소를 나설 당시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도주 계획을 세웠다가 덜미를 붙잡히기도 했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생각할 수 없는 탈주 시도가 있었다”며 “엄중 조치해 선례가 되게 하고, 더욱 철저히 계호 등 교정업무를 수행해 국민이 안심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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