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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번이나 카메라 앞 사과한 이선균…규칙 깨고 비공개 요청 거부한 경찰
배우 이선균은 마약투약 혐의로 3차례 경찰에 소환돼 포토라인에 섰다[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많은 분께 큰 실망감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진실한 자세로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겠다. 이 순간 너무 힘든 고통 감내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 이선균이 10월28일 1차 소환 시 포토라인에 서서 한 말.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 이선균이 11월4일 2차 소환 시 포토라인에서 한 말.

"다시 한번 많은 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 이선균이 12월23일 3차 소환 시 포토라인에서 한 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은 지난 10월부터 3차례나 소환 장면이 노출돼 포토라인 앞에서 머리를 숙였다. 이선균은 마지막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을 통해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수사공보 규칙을 어기고 거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선균의 변호인은 3차 소환일을 앞두고 경찰에 비공개 소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의 변호인은 조사 하루 전인 지난 22일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이선균이 유명인이긴 해도) 경찰이 이미 2차례나 공개 소환을 했다"며 "이번에는 비공개로 소환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받아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 이선균은 다음날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하며 카메라 앞에 서야 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일부 방송기자들이 공개 소환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기자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데 괜히 비공개로 소환했다가 이선균이 (숨어서 들어가는 것처럼) 영상이나 사진이 찍히면 오히려 피의자에게 더 손해"라고 말했다.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에 배우 고(故) 이선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경찰 수사공보 규칙은 사건 관계인을 미리 약속된 시간에 맞춰 포토라인에 세우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경찰청 훈령인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6조 수사 과정의 촬영 등 금지 조항에 따르면 경찰관서장은 출석이나 조사 등 수사 과정을 언론이 촬영·녹화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촬영이나 녹화될 경우에는 사건 관계인이 노출되지 않도록 대비하고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

검찰도 피의자가 비공개 소환을 요청하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보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검찰은 사건관계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언론 등과 접촉을 하게 해서는 안 되며 그런 접촉을 권유하거나 유도해서도 안 된다.

실제로 유명 연예인이나 고위 공직자 등이 검찰청 조사실에 들어간 뒤 소환 사실이 뒤늦게 언론에 공개된 일도 많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 캡처]

이선균 측은 3차 소환조사가 끝난 뒤에도 다음에 있을 조사는 비공개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선균 측 변호인은 26일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다시 경찰에 출석하는 상황이 부담스럽다"면서도 "앞으로는 원칙에 따라 경찰이 비공개로 소환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같은 통화 다음날 이선균은 사망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비공개 소환이 원칙인 것은 맞다"며 "이선균 소환 일정을 경찰이 먼저 공개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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