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8일 관보 게재
회식 자리에서 수차례 성추행
법원 “법관으로서 품위 손상”
회식 자리에서 수차례 성추행
법원 “법관으로서 품위 손상”
대법원.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회식 자리에서 수차례 성추행을 한 부장판사가 감봉 4개월 징계를 받았다.
대법원은 28일 관보를 통해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A씨에게 지난 14일 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A부장판사는 지난해 회식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씨의 손을 잡은 데 이어 2차 회식 장소에서도 볼을 비비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올해에도 회식을 마친 뒤 작별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다른 피해자를 포옹해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징계사유에 대해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며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현행 법관징계법은 대법원장이 징계 등의 처분을 했을 때 관보에 싣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관의 징계는 정직·감봉·견책 3종류뿐이며 법관은 징계 절차로 해임·파면될 수 없다. 법관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에서 탄핵 절차를 거쳤을 때만 파면된다.
과거엔 성매매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된 현직 부장판사가 감봉 3개월 처분,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현직 판사가 정직 3개월 등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notstr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