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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도나도 샀던 일본 유명 진통제” 잘못 구매했다가 큰일난다?
[EVE 직구 사이트 캡처]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머리 아파 미칠 때 빠른 효과.”

일본에서는 ‘국민 진통제’로 불리는 이브(EVE) 시리즈. 캡슐이 작고, 효과가 좋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일본을 여행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구매하는 사람이 적잖다.

하지만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구매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판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질 수 있고, 구매자도 경우에 따라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더욱이 불법으로 유통된 의약품을 복용한 후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도 받을 수 없어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대한약사회 등 5개 협회·기관과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상 의약품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점검하고, 1만8331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불법 판매·알선·광고중인 주요 의약품은 효능군 별로 ▷발기부전 치료제 ▷탈모치료제 ▷해열·진통·소염제 ▷각성제·흥분제 ▷국소마취제 등이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일본 국민 진통제 이브다. 해외직구 대행업체는 국내 대형 포털사 쇼핑몰에 입점해 이브를 팔고 있었다. 또 일본 국민 감기약으로 알려진 파브론A 골드는 카페·블로그 등을 통해 거래되고 있었고,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는 최음제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파브론골드A 직구 사이트 캡처]

특히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 함유 제제를 불법으로 구매한 소비자는 적발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온라인 상 의약품 거래가 약사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판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판매·알선·광고하며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은 정식으로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될 우려도 있어 복용 시 위해 발생 우려가 크다”며 “정부와 민간기관이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점검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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