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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고만 있었어야"…자신 구타하는 아들, 흉기로 맞선 아버지 체포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취직하라"는 말에 격분해 자신을 폭행하는 아들에 맞선 흉기를 든 아버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8시40분쯤 안산시 상록구 자택에서 30대 아들 B씨 얼굴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B씨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이제 취직을 하라”고 충고했다. 이에 B씨가 화를 내며 A씨를 발로 차는 등 구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구타에 A씨는 집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맞섰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B씨로부터 “아버지가 흉기로 찔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이다.

경찰은 B씨 또한 존속폭행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흉기를 들고 B씨의 폭행에 맞서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혔으며, 먼저 공격하려던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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