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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한복판서 ‘빈집 털이’로 4억원 절도…40년 넘은 구축 아파트 먹잇감
3인조 빈집털이 일당 구속
27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A(43)씨, B(32)씨와 장물알선·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C(31)씨 등 총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빈집털이범들이 범행 후 달아나는 모습[광진경찰서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서울 한복판에서 빈집털이로 4억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은 40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들이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하다는 점을 노려 10일간 집중적으로 범행을 벌였다.

27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A(43)씨, B(32)씨와 장물알선·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C(31)씨 등 총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지난 11~19일 서울 소재 구축 아파트 빈집 9곳에 침입해 현금, 귀금속, 고가의 시계 등 4억원 상당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구축 아파트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쇠지레, 드라이버 등으로 현관문이나 비상 출입문을 부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이렇게 훔친 금품을 금은방 등에서 처분하는 데 가담하고 A씨 등을 차에 태워 도망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C씨는 교도소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C씨 소개로 연결된 3인조가 함께 범행을 공모했다. A씨와 B씨는 절도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지난 24일 강원도에서 C씨를, 인천의 한 모텔에서 A씨와 B씨를 체포했다. 또 이들이 경기 안산의 야산에 묻어둔 장물 등을 찾아내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본 이들이 더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며 “귀금속 등을 매입한 업체를 상대로 취득 경위를 조사해 장물취득 혐의 등이 있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출입문 현관과 비상문에 시정 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방범을 강화하고 파손이나 물색 흔적 등이 발견될 경우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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