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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과도한 제압 체포 방지 직무교육 권고, 경찰 불수용”
[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이 현행범을 체포할 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지만 경찰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장은 A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직무교육을 시행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A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시위 중이던 금속노조 지회장 B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판단, 지난 5월 직무교육을 권고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시위 중 경찰 채증에 항의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지구대 경찰관 2명은 B씨를 넘어뜨린 뒤 머리를 누르고 제압해 수갑을 채웠다. 경찰은 B씨가 체포 과정에서 격렬하게 저항했다고 주장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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