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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아응급센터 문 닫는다?” 너도나도 가던 유명 대학병원 사연…알고 보니
지난 2016년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개소 당시 모습. [순천향대천안병원 제공]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응급센터가 문을 닫을 상황입니다.”

지난 2016년 국내 최초로 문을 연 유명 대학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존폐기로에 섰다. 의사를 구하지 못 해서다.

비단 소아응급의료 현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의사들이 응급의료를 기피하는 대표적인 이유로 ‘사법리스크’를 꼽으며, 과도한 사법판결이 지속된다면 미련 없이 응급실 현장을 떠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고재우 기자

27일 대한의사협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응급의학의사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의사회는 이 같이 호소했다. 특히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됐는데, 해당 병원은 의료진 부족으로 일주일 중 ‘이틀’을 문을 닫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회장에 따르면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가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소아응급 분야에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상태가 좋지 않은 환아들이 해당 병원으로 몰려들면서 의료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그가 밝힌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존폐 이유는 소아과 의사 감소→ 공백을 메우던 응급의학과 의사 감소→ 의료진 부족 등 악순환이다.

임 회장은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이 소아응급 분야를 채워줬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최근에는 소아과를 지원하는 전공의는 없고, 소아 환자들의 난이도는 높아지다 보니 도무지 못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문을 닫을 상황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향대천안병원 전경. [순천향대천안병원 제공]

소아과는 물론 응급의학과 기피 현상의 이유로 이형민 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사법리스크를 꼽았다. 응급의료진이 의료행위 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면서 젊은 의사들이 지원을 꺼린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대표적인 사례로 2013년 소아횡격막탈장 사망사건 당시 응급의학과 의사의 1심 법정구속(대법원 판결 무죄), 2014년 1년차 전공의가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 했단 이유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던 것 등을 들었다.

이에 응급의학과의사회는 ▷응급의료행위의 적절성 여부는 사법부가 아니라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점 ▷응급의료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 ▷응급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및 과실치사상에서 형사처벌 면제 법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 회장은 “과도한 사법판결이 지속된다면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미련없이 응급실 현장을 떠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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