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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에서 산 장난감 돈 5만원권 주고 4만8000원 거슬러 받은 30대 구속
범행에 사용된 장난감 지폐. [청주 상당경찰서]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전통 시장에서 상인들에게 장난감 돈을 주고 거스름돈을 받아 챙긴 30대 남성이 구속 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전통시장 노점상에게 장난감 지폐를 주고 거스름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청주시 상당구 전통시장에서 노점상 B(70대·여)씨에게 2000원 상당의 된장을 구매한 뒤 5만원짜리 장난감 지폐를 지급, 4만8000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가짜 돈을 받았다"는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뒤 지난 16일 대전 유성 주거지에서 A씨를 붙잡았다.

그의 주거지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5만원짜리 장난감 지폐 33장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가 해당 전통시장의 또 다른 상인 3명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연령대 대부분은 고령이며 이들이 손님이 많을 때는 제대로 지폐를 살펴보지 않는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 같다"고 했다.

절도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A씨는 경찰에서 "생활비가 부족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아이들 놀이용이나 영화 소품용 가짜 화폐가 유통되고 있어 현금을 받을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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