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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제안 반영…법무부 입법예고
재판 기록 열람·등사 거부에 불복 가능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법무부가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권 보장 등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8일부터 오는 2월6일까지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8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이나 등사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새로 마련됐다. 법원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재판 기록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재판 기록을 확인하게 해 달라고 상급 법원에 다시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성폭력이나 아동·장애인 학대 피해자 등만 지원받을 수 있던 국선 변호사를, 살인이나 강도·조직폭력 피해자도 선임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9세 미만과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는 의무적 지원 대상이 된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 범죄는 중대 강력범죄 또는 취약 계층 대상 범죄로서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므로, 그 피해자에게 신변보호·권리구제 필요성이 인정되면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법무부에 제안한 내용 중 일부다.

이노공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중심의 형사사법체계’ 정비를 위한 노력을 새해에도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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