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입찰 담합 범행 수법 예시[광주지검 제공]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입찰 담합으로 처벌받은 광주 교복 업체 운영자들이 가족 명의의 업체를 동원, 또다시 입찰 후 낙찰 받았다. 광주시교육청은 실질 운영자를 알면서도 사실상 추가 제제를 못하는 상황이다.
광주 한 중학교의 내년 교복을 납품할 업체로 A씨의 교복 업체가 선정됐다.
A씨는 아내 명의로 된 또 다른 교복 업체를 운영하며 입찰 담합에 가담했다가 최근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법원은 A씨가 아내 명의의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고 그에게 책임을 물었지만 정작 입찰 제한 등 행정 제재 조치는 아내 명의의 업체에만 이뤄졌다.
결국 담합 행위를 한 것은 A씨지만, A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는 아무런 제재 없이 교복 납품 업체로 선정됐다.
또 다른 운영자 B씨는 아들 명의의 교복 업체로 담합 행위를 했다가 입찰 제한 처분을 받자 아내 명의의 업체로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복 납품 계약을 따내기도 했다.
법원은 B씨가 두 업체의 운영자라고 명시했지만, 마찬가지로 시 교육청은 아들 명의의 업체에만 입찰을 제한하는 데 그쳤다.
이런 식으로 입찰 제한 업체 중 7곳이 가족 명의로 내년도 교복 납품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입찰 제한 조치가 된 것은 아내의 업체고, 제가 운영하는 업체는 지금까지 학교 입찰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입찰 담합과) 관련이 없는 업체인 만큼 이번 입찰에 참여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 혼자라면 입찰 제한 기간인 5~6개월을 건너뛸 수도 있지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생계를 고려하면 대표로서 그럴 수도 없는 처지"라고 덧붙였다.
광주시교육청은 가족 등 관련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사실을 알고서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행정 처분은 형사 처벌과 다른 만큼 행정 처분을 받지 않았다면 가족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나 행정적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