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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경찰청, 범죄취약계층에 ‘지키미(ME)’ 지급…비상벨, 경보기
현장지급 50%…28일 오전 10시부터
인터넷 신청 50%…28일 낮 12시부터
서울경찰청 [헤럴드DB]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서울경찰청이 범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안심물품 ‘지키미(ME)’를 지급한다.

서울경찰청은 서울시와 함께 28일부터 가정폭력·성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을 겪는 범죄 피해자 혹은 범죄 피해 우려자에게 안심물품 ‘지키미(ME)’ 1만 세트를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안심세트 ‘지키미(ME)’ 사진 [서울경찰청 제공]

‘지키미(ME)’는 범죄 피해자나 범죄 피해 우려자의 보호와 시민의 편의를 위해 50%는 현장에서, 나머지 50%는 인터넷 신청접수로 지급된다.

28일 오전 10시부터 경찰서와 지구대, 파출소에서 사건이나 112 신고 처리 과정 중 위험성이 발견될 경우 ‘지키미(ME)’를 현장에서 받을 수 있다. 경찰관서를 방문한 피해 우려자는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일정한 심사를 거친 뒤 현장 지급된다.

인터넷 신청접수는 28일 낮 12시부터다.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인적 사항과 신청 사유를 작성하면 위험성 등을 판단해 내년 1월 8일부터 ‘지키미(ME)’가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다만 이번 안심물품 ‘지키미(ME)’ 보급 사업은 1만 세트가 소진될 때 종료된다. 2차 사업 진행 여부는 효과성 분석과 제품 개선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안심물품 ‘지키미(ME)’ 안내문 [서울경찰청 제공]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협업과 현장 중심 조직개편을 통해 시민 중심·현장 중심 경찰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이상동기 범죄 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민의 호신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공적 영역으로 보고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기능이 개선된 안심물품을 지속적으로 지급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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