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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만원 당일입금’ 유혹에 사채 늪으로…소비자경보 발령
금감원, 불법 금융광고 소비자 주의 당부
불법사채 빠지거나 형사처벌 대상 전락 위험
“광고차단 총력, 구체적 혐의시 수사의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불법 대부 광고글 [금융감독원 자료]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법 대부 광고 및 불법 금융투자 행위 공모자 모집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상담, 구인·구직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50만~300만 당일입금’, ‘비교불가 싼 이자’ 등 자극적 광고 문구로 소액대출,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를 유혹하는 불법 대부 광고가 늘고 있다.

이런 광고는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심정을 이해한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연락할 수 있도록 유도하지만, 이에 현혹되면 법정 최고이자율(20%)을 크게 웃도는 살인적 이자 상환을 요구하는 불법사채의 늪에 빠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공모주 가라청약 같이 해먹으실 분’, ‘해외선물 ㅋㅌ바람잡이 하실 분’, ‘대출 DB 판매’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불법 금융투자업체의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개인신용정보 DB 판매·구매를 광고하는 글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주식DB 10만건을 구매해 고수익 해외선물 투자 광고 메시지를 대량 전송한 불법 금융투자업체의 말에 넘어가 3000만원을 입금한 후 가짜 HTS때문에 2배 이상의 수익을 얻은 줄 알았다가, 수익금 출금을 못하고 해당업체와 연락도 두절돼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개인신용정보 DB 판매·구매글 [금융감독원 자료]

금감원은 웹사이트를 통한 대출광고의 경우 금감원 ‘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대부업체 여부를 꼭 확인하고,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시에는 웹사이트 도메인 주소가 정부·공공기관 공식사이트 주소인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대출 상담과정에서 가족·지인 연락처, 신체사진, 휴대폰 앱 설치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이므로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대출관련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남기면 불법 고금리대출 등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밖에도 온라인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주식·해외선물 등을 판매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광고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이므로 응하지 말고, 불법 개인신용정보 거래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유통경로의 원천차단을 위해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온라인 불법금융 광고 차단 등에 총력 대응하고, 인터넷 불법정보 유통 혐의가 구체적일 경우 신속하게 수사의뢰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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