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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등래퍼 출신 래퍼, 중고거래 중 지갑 빼앗아…갖가지 범죄로 실형
2017년 고등래퍼 출연 당시 정인설[고등래퍼 방송 화면 캡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랩 경연 예능프로그램 '고등래퍼' 출신 가수 정인설(25·활동명 아이스보이)이 소속사 상대 사기 등 여러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미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사기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정 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의 소속사로부터 7차례 2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소속사 대표에게 전화해 "여자친구를 폭행해 합의금을 줘야 한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했다. 당시 정 씨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데도 많은 빚을 졌고, 이른바 '돌려막기'로 채무를 갚던 상황이었다.

정 씨는 또 지인으로부터 자신이 만든 곡을 '피쳐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98만원을 받아 가로챘으며, 지난 3월에는 대구에서 지인과 함께 중고 물건 거래자를 협박해 50만원짜리 지갑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인에게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도록 시켰다가 주거침입 교사 혐의도 받았다.

그는 2021년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이에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기존에 선고받은 형량까지 모두 복역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 판사는 "사기 피해를 복구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씨는 2017년 엠넷(Mnet)의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인 고등래퍼 시즌1'과 지난해 힙합 유튜브 방송인 '드랍더비트'에 출연해 상위권을 차지하며 이름을 알렸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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