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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절차 개선
공인전자우편→시스템 간 직연계 방식
재외국민 발급 비용 경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내년부터 재외국민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절차가 개선된다. 대사관·영사관 등 해외 재외공관의 증명서 발급 업무가 기존의 ‘공인전자우편’ 방식에서 ‘시스템 간 직연계’ 방식으로 바뀐다. 덕분에 재외국민이 앞으로 공인전자우편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게 되면서 발급 비용이 경감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재외국민을 위한 가족사무시스템 개선 사업’을 진행해 재외동포청과 시스템 간 직연계를 완료했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엔 해외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신청했을 때 재외공관과 법원행정처가 공인전자우편 방식을 통해 온라인으로 해당 업무를 처리했다. 167개 중 가족관계등록관이 파견되지 않은 154개 재외공관에서 이같이 처리했다.

이 때문에 재외국민은 증명서 발급 수수료 1달러 뿐 아니라 공인전자우편 이용로 0.5달러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또한 공인전자우편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원행정처나 재외동포청이 즉각적으로 조치하는 것도 어려워 재외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의 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재외동포청의 G4K시스템을 직연계 작업을 완료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재외국민에 대한 안정적인 증명서 발급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간 가족관계등록관 미파견 재외공관에서 증명서 발급 건수는 2021년 15만144건, 2022년 16만3075건, 2023년 15만868건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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