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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도 ‘드론 택배’ 열린다고? 규제 벽에 막힌 ‘도어 투 도어’ [킬러규제의 늪]
생활물류 운송수단 인정됐지만
우편법·건축법 등 배송 산넘어산

“드론을 택배에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규제는 많습니다. 의약품 배송이나 화재현장 구조, 농약 살포 등에 활용하기 위해선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고 여러 측량, 측정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지가 있어 관련 규제가 아직 쌓여있습니다.”

드론과 로봇도 택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글 모기업 알파벳의 자회사인 윙이 2019년, 월마트가 2020년 드론 배송을 시작했다는 것과 비교하면 늦었지만 드론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데 업계는 의미를 뒀다.

그러나 동시에 드론 분야의 수많은 규제 개선 과제 중 운송수단 인정 문제만 해결된 데 대해선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신사업 성장의 밑거름이 돼야 할 규제 환경이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보니 혁신 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가 2019년 규제 샌드박스 등 기업 규제애로에서 도출했던 드론 분야의 21개 규제 가운데 15개가 아직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주파수 제한으로 비가시권 비행이 불가능해 드론 개발에 제한이 있고 ▷건설기계로 인정받지 못해 고층빌딩 안전점검이나 유지보수 등에 활용할 수 없으며 ▷소방활동장비에 드론이 포함되지 않아 화재현장 구조에 활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이번에 드론이 생활물류서비스업상 운송수단으로 인정은 받았으나 아파트 주민에게 ‘도어 투 도어’ 배송을 하기 위해선 우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주택건설규정, 소음진동법 등을 모두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산업이다 보니 일단 ‘안 된다’에서 시작하는 게 많다”면서 “신산업 육성을 말하면서 규제 해소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것 같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규제개선에 나서야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반면 해외에서는 실제로 드론을 이용한 배송이 이뤄지고 있다. 월마트는 6개 주, 34개 매장에 드론 배송 서비스를 도입했다. 구글 모기업 알파벳의 드론 자회사인 윙은 아이스크림 업체 등과 손잡고 드론 배송 사업을 하고 있다.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국회서 생활물류서비스법상 운송수단으로 인정만 됐을 뿐 실제 드론을 활용한 배송으로 이어지기까지 해결해야 할 규제가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21대 국회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어 계류된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면 이대로 폐기되는 수순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드론 택배가 막힐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드론을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한 제도도 시장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다. 규제로 인해 공공기관 발주에서 대기업 제품은 불리한 위치에 있다. 이는 주요 대기업들이 드론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목된다. 이외에도 드론 무게 25㎏ 초과 금지 등도 드론 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규제로 꼽힌다.

김은희 기자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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