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법원 국일제지 회생 강제인가…주주 반대 뚫고 SM그룹 품으로
법원 회생계획안 인가
삼라마이더스 1005억원에 인수
주주 반대로 2차례 부결
서울회생법원[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SM그룹 계열사인 삼라마이다스가 국일제지를 인수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이 인가됐다. 2차례 주주들의 반대로 불발되자 법원이 강제인가를 결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동식)는 지난 22일 국일제지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지난 3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지 약 9개월만이다.

회생계획안에 따라 국일제지는 삼라마이다스에 인수될 예정이다. 국일제지가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발행한 신주 1억500만주를 삼라마이다스가 주당 100원에 취득하게 된다. 삼라마이다스는 국일제지 주식 약 90%를 확보해 경영권을 갖게 된다. 최우식 전 국일제지 대표가 소유한 주식 726만 2576주의 주식은 무상 소각된다.

이같은 내용의 회생계획안은 이미 2차례 부결된 바 있다. 소액주주들이 삼라마이다스가 국일제지의 주식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잡아 기존 주주들이 손해를 본다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국일제지가 상장폐지 되기 직전의 주가는 약 800원대였다. 주주들은 삼라마이다스가 주당 취득가격을 700~1000원대로 높이고 지분율은 낮추는 방안을 주장해왔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지난 관계인집회에서 주주 의결권 총수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면서도 “회생계획안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해 필요하다.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 근로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강제 인가 이유를 밝혔다.

park.jiyeo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