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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보험요액 하한 인상 범위, 7.5%→5.0%으로 하향조정…저소득층 보험료 부담 완화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분할납부 승인 시 체납정보 제공 예외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지난 평균 월보험료에 연동되는 보험요액 하한 인상 범위가 7.5%에서 5.0%로 낮아져 내년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규정은 건강보험료의 월별 하한액을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7.5%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기존 규정에 따라 2024년 월 보험료 하한액은 2022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7.5% 이상으로 산정돼야 한다.

이 경우 2023년 월 보험료 하한액인 1만9780원보다 7.2% 인상돼 2024년 보험료율이 동결됐지만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은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개정 시행령은 월 보험료액 하한 범위를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7.5%에서 5.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최저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분할납부 승인 시 체납정보 제공 예외 규정을 뒀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납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는 등 체납자의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에도 체납정보를 제공해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이 주어졌다.

체납자가 공단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실제 1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분할납부 등을 통한 납부 의지가 있음에도 체납정보 제공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으로 체납한 보험료 납부가 더 어려워지고 경제적 어려움도 더 가중시키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분할납부 승인 취소 시에는 체납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약자복지 관점에서 취약계층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분할승인 시 체납정보 제공 제외, 월 보험료 하한 조정 등과 같이 합리적으로 부과·징수를 실시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월 보험료 상하한 조정에 따른 개정 규정은 내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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