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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사 증축 불허에 헌법소원…헌재 “지자체 재량으로 제한은 합헌”
“과도한 제한”이라며 헌법소원
헌재 “자연환경 보호, 공익이 더 중대하다”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헤럴드DB]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일정 구역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축사 증축 허가를 받지 못하자 반발해 헌법소원을 낸 사건에 대해 헌재는 ‘자연환경 보호’라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게에 따르면 헌재는 가축분뇨법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참여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헌법소원은 헌법정신에 어긋난 법률에 의해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로 인용되려면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대구 군위군에서 축사를 경영하는 A씨는 2019년 8월, 군위군수에게 축사 증축을 허가해달라고 했지만 불허 통보를 받았다. 증축 부분이 주거밀집지역 부지, 하천구역 경계선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있다는 이유였다. 군위군수는 ‘군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불허를 결정했다.

A씨는 “불허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2020년 7월,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심리 과정에서 A씨는 “군위군의 해당 조례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을 통해 달성되는 국민의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 보호의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더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축의 사육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전적으로 차단하거나 이를 정화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가 현재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 가축의 사육 자체를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아울러 “오염물질의 영향력 정도는 가축의 사육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관련성이 크다”며 “장소적 특성을 기준으로 생활환경이나 자연환경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큰 경우 가축사육의 제한을 허용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제한은 부득이하다”고 봤다.

A씨는 “법률에 규정할 사항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해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지만 이것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가축사육 제한은 환경오염 물질 등이 지역주민에 미치는 지리적·보건적·환경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이는 각 지자체가 실정에 맞게 전문적·기술적 판단과 정책적 고려에 따라 합리적으로 규율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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