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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XX"…주문 늦게 받는다고 15분간 욕설한 40대男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주문을 빨리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종업원에게 15분간 욕설을 하며 영업을 방해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치봉)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7일 자정쯤 경기도 구리시 한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주문을 빨리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하는 등 15분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종업원에게 “이 XX가 왜 안 가져와” “너 같은 XX한테는 반말해도 돼” “바보 같이 생겼다” 등의 모욕적인 말을 퍼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본인이 직접 112에 신고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도 보였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피고인은 벌금형 9회와 집행유예 2회 등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특히 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고, 범행 과정에서도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제가 없으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며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그럴 거면 죄를 짓지 말았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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