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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 속이고 술집 온 미성년자들…부모는 고소 협박까지"
술집 사진. 기사와는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나이를 속이고 14만원 어치의 술과 음식을 먹은 미성년자들로 인해 연말·연초 대목을 놓치고 영업정지를 당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자영업자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고 고소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자영업자 A씨의 글이 게재됐다.

A씨는 “12월 23일 토요일, 저녁 장사가 시작됐고 연말과 주말이 돼갈수록 직원들도 저도 많이 지쳐 있던 상태였다”며 “그때 여자 손님 2명이 착석했다. 염색한 긴 생머리가 가슴까지 내려오고, 화장을 하고 핸드백까지 들어 스무 살이 넘은 줄 알았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의심할 생각도 못한 채 그들이 주문한 술과 음식을 내줬다”며 “제 불찰이었다. 금요일과 주말에는 늘 (미성년자 손님 때문에) 긴장을 하는데, 실수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술을 시킨 손님 2명은 자연스럽게 술잔에 술을 따라 마시며 식사를 했다고 한다.

그렇게 14만원어치 술과 음식을 정신없이 내오던 A씨는 별안간 손님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받고 온갖 욕설을 들었다고 했다. 그는 “부모가 내게 전화해 온갖 욕을 퍼붓고 고소한다고 협박했다”며 “결국 고소를 진행해 이제 진술서를 쓰고 경찰서에 방문해야 한다”고 했다.

A씨는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것은 제 잘못이 맞는다”면서도 “그런데 영업정지 처분과 과징금은 저와 직원들, 아르바이트생들 생계까지 위협한다”고 했다.

그는 “학생들에게는 하루 술 먹고 깨면 생각도 안 날 장난일지 모르지만 추운 날 발이 얼 정도로 고생하는 우리 직원은 다들 어린 자녀를 둔 가장이다. 아르바이트생도 학비를 벌기 위해 일하는 학생들”이라며 “그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속상하고 원통하다. 왜 유해하다는 미성년자 술·담배에 대한 처벌이 판매자에게만 있느냐”고 토로했다.

이어 “구매자인 청소년에게는 왜 아무런 조치도 없느냐”며 “어른 같은 모습에 속아 두 달씩 영업정지를 당하는 자영업자는 그냥 죽으라는 건지 모르겠다. 너무 속상하다”고 호소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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