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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업 계약하고 폐기물 처리 영업…법원 “산업단지 입주취소 정당”
서울회생법원[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제조업 영위 조건으로 계약을 해놓고 폐기물 처리공장을 지은 사업자의 산업단지 입주를 취소한 당국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최근 A회사가 한국산업단지공단(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입주계약 해지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15년 2월 구미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공장시설용도’로 지정된 용지를 사들여 같은 해 12월 공단과 입주계약을 맺었다. 당시 A사는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과 기타 비철금속 제조업을 영위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냈다.

A사는 2017년 2월 공장 설립을 완료했다고 공단에 신고했으나, 공단은 A사의 사업이 용도지역에 맞지 않고 사업계획과도 다르다며 신고를 반려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장에 대한 현장 실사 결과 주된 업종이 제조업이 아닌 폐기물 처리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A사는 이에 “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2020년 2월 최종 패소했다. A사가 이후에도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자 공단은 2022년 2월 입주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사는 “일부 폐기물 처리로 인한 매출이 있더라도 주된 산업활동은 제조업”이라며 계약 해지를 취소해달라고 다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사의 폐기물 처리량과 폐기물 처리 후 잔재물 발생량이 2019∼2021년 지속해서 증가했고, 폐기물 처리에 따른 매출도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21년 A사의 폐기물 처리로 인한 매출은 전체 매출의 43.6%에 달한다. A사가 선행 소송 이후 제조시설을 일부 확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주된 사업이 변경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단의 시정명령 이행 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인데도 A사는 2년 가까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입주계약 해지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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