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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서울의봄’ 단체관람 고발은 새로운 교권침해”
[연합]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영화 ‘서울의 봄’ 단체관람에 대한 보수단체 고발이 ‘교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조희연 교육감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영화 ‘서울의 봄’ 단체관람 관련 교권 침해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글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태를 교사의 교육권 혹은 이른바 ‘교권’에 대한 침해의 한 유형이라고 새롭게 판단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수단체인 가로세로연구소와 자유대한호국단은 ‘서울의 봄’을 단체관람한 서울시내 한 고등학교의 교장을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다른 학교 앞에서도 항의 집회를 벌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

조 교육감은 “교권 침해는 올해 7월 이후 서이초 사태에서 주로 교사의 교육권, 혹은 이른바 교권을 일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등의 공격적 행위를 통해서 교육활동 일반이 위협받는 것을 의미했다”며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나타난 것처럼, 교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공격적 행위까지 교권침해의 유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권은 교원이 교육 전문가로서 존중받고, 전문성에 기초해 교육과정을 구성할 권리를 포함하기 때문”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의 봄’ 단체 관람이 교원이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교권의 범주 안에 든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12·12 군사 반란은 사법적 판단이 이뤄진 사건이며, 보수와 진보 혹은 여당과 야당의 갈등 소재 역시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5·18 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한 유혈 진압 역시 12·12 군사 반란의 연장선 위에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18 광주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고 여야 국회의원 역시 함께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2·12 군사 반란 및 5·18 광주민주화 운동의 성격에 대한 정치사회적 합의가 있으며, 이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라며 “이처럼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있는 주제마저 교육과정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교권침해로 판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역사 해석을 둘러싼 토론은 자유롭고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다만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은 엄격하게 바로잡아야 하고 그 역시 학교의 책임이며, 교권은 그 책임 행사에 따른 권리”라고 거듭 강조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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