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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개인정보 통해 수익 창출 금지”…美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할 것
온라인 타깃 광고 금지, 푸시 알림 등 금지
아동 데이터에 대한 보안 강화와 보관 기간 제한
리나 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AP]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1998년 처음 제정된 ‘미국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지난 20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FTC는 이날 COPPA 제정 이후 약 10년 만에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셜미디어(SNS), 비디오 게임 플랫폼, 장난감 소매업체 및 디지털 광고 네트워크와 같은 서비스에 의한 어린이의 온라인 추적을 제한하는 규칙을 강화한다.

규제 당국은 이러한 조치가 온라인 안전에 대한 부모의 우려를 완화시키는 동시에 플랫폼이 어린이의 데이터를 사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FTC는 인기 있는 온라인 서비스가 아이들에게 미칠 수 있는 정신적·물리적 안전에 대한 대중의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어린이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학부모, 소아과 의사, 어린이 단체들은 소셜 미디어 콘텐츠 추천 시스템이 어린 소녀들에게 자해, 섭식 장애, 성형 수술을 조장하는 부적절한 내용을 아이들에게 보여줬다고 경고했다.

강화된 개정안에는 특정 온라인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온라인 타깃 광고 기능을 제거하는 것이 포함됐다. 또 온라인 서비스에서 아이들의 휴대폰 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를 사용해 청소년들이 플랫폼에 더 오래 머무르도록 유도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는 온라인 서비스가 더 이상 개인 정보를 사용해 아동에게 푸시 알림을 보낼 수 없도록 한다고 NYT는 전했다.

이에 더해 어린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온라인 서비스가 해당 정보를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한다. 학교가 상업용이 아닌 교육용으로만 아동의 개인 정보 수집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습 앱 및 기타 교육 콘텐츠 제공 업체의 권한을 제한한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아이들은 개인 정보를 보관하고 이를 수익화하려는 수많은 기업들로부터 추적 당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놀고, 배울 수 있어야 한다”며 “기업들이 아동들의 데이터를 더 잘 보호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콘텐츠 제공 업체에게 긍정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그들의 책임을 부모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말했다.

COPPA 법에 따르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 또는 자신의 플랫폼은 13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성, 주소,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를 수집·사용하기 전에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mokiy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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