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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항 ‘airport’ 아니다? 佛 법원 “프랑스어로 표기하라”
[프랑스어미래협회]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프랑스의 한 지방 공항이 ‘공항’을 영어 단어 ‘airport’로 표기했다가 법원으로부터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24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프랑스 동북부 메스의 로렌 공항은 공항을 ‘airport’ 라고 표기했다가 프랑스어 단어인 ‘aeroport’로 변경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로렌 공항이 정부의 공식 문서나 광고, 상업 계약 등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이른바 '투봉법'(loi Toubon)을 어겼다고 봤다.

프랑스는 모국어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 1994년 공식 문서 등에 프랑스어만 사용해야 한다는 법을 만들었다. 법 이름은 당시 문화부 장관이던 자크 투봉의 이름을 땄다.

로렌 공항은 2015년 영어식 표기가 익숙하다고 판단, 이를 바꿨으나 ‘프랑스어 미래 협회’ 등과 같은 단체들이 투봉법을 어겼다며 영어식 표기를 폐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공항 측은 단체들의 요구에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영어식 표기를 쓰라는 게 법의 취지”라고 맞서자 소송을 제기했다.

로렌 공항의 이브 루베 대표이사는 “당시엔 좀 더 항공 산업에 맞는 상업적인 이름을 갖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다”며 “협회 활동가들의 요청에 따라 영어식 '공항' 표기를 산업재산청(특허청) 등록에서 삭제했다”고 말했다.

협회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향후 다른 소송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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