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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장 선거개입’ 1심 실형 황운하 “성탄절, 박해받는 사람들 용기 내길”
1심 징역 3년 실형 황운하
“박해받는 모든 사람들 용기 내는 성탄절 되길”
“항소심·대법원에서 반드시 억울함 풀어지리라 믿고 있어”
[황운하 의원 페이스북 캡처]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로운 일로 박해받는 모든 사람들이 힘과 용기를 내는 축복의 성탄절이 되길 기도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24일 본인의 SNS에서 ‘의원님도 힘드시지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에서 황 의원은 “사실 저도 많이 힘들다”며 “4년 동안 없는 죄를 만든 정치검찰과 싸우며 억울한 재판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이어 “너무 힘들게 싸웠는데 보람도 없이 1심 법원은 정치 판결로 억울함을 가중시켰다”며 “아무런 잘못도 없는 내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닥칠까. 원인은 단 한가지, 불의한 검찰과 싸운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마땅히 해야 할 검찰의 고래고기 비리사건 수사를 한 것일 뿐"이라며 “그런데 재판받아야 할 범죄들은 다 덮이고 오히려 정당한 수사를 한 쪽이 재판받는 황당한 일이 진행됐다. 불의한 검찰 권력과 싸웠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혹독하게 보복을 당한다는 게 잘 믿겨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정의의 최후의 보루인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에선 반드시 억울함이 풀어지리라 믿고 있다”고 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시장을 당선 시키기 위해 송 전 시장 측과 청와대 비서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이다.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은 수사 청탁을 받아 관련 수사를 진행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황 의원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은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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