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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정하는 디지털성범죄 형량, ‘당신이 판사’ 직접 해보니…
양형위 ‘당신이 판사입니다’ 추가 콘텐츠 공개
참가자, 직접 양형 고민한 뒤 판결 선고
“축적된 데이터, 양형기준 설정에 활용 예정”
[양형위 제공]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당신이 판사입니다. 그들은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량을 정하기 위해선 당신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선택하자 이같은 안내창이 떴다. 곧 사건을 재연한 영상과 실제와 같은 법정 공방이 눈앞에 펼쳐졌다.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표정이 생생하게 전해졌다.

피고인의 혐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검사는 “미성년자 피해자들의 얼굴, 이름, 신체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피해가 막대하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반면 피고인의 변호인은 “한순간의 그릇된 판단에 의한 행동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 본인도 “장애가 있는 딸이 있다”며 읍소했다.

이어 탄원서와 반성문을 확인하고, 양형인자를 선택한 뒤 선고형량을 결정했다. 화면 속 재판장의 선고를 끝으로 다른 체험자들은 어떤 형량을 선택했는지 통계가 제공됐다. ‘징역 5년 초과 10년 이하(실형)’를 선택한 참가자들이 29%로 가장 많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의 콘텐츠 중 하나다. 양형위가 지난 22일 ‘디지털 성범죄’와 ‘명예훼손 범죄’를 주제로 한 추가 콘텐츠를 공개했다.

참가자들은 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다 경찰의 위장 수사로 적발된 디지털 성범죄 사건, 지인과 감정싸움 끝에 온라인에 글을 게시한 명예훼손 사건을 체험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형사재판의 양형 결정 과정을 누구나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됐다. 2018년 1월 처음 공개된 뒤 올해 10월까지 체험 횟수 66만5627회를 기록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프로그램을 통해 양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법 감정을 수렴하고자 한다”며 “축적된 데이터는 향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과정에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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