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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장에서 ‘곰’ 사육 금지…남은 곰들은 국가 시설로
20일 본회의에서 야생생물법 개정안 의결
남은 사육곰들은 국가 시설로 보내질 듯
[게티 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앞으로 농장 등에서 곰 사육이 금지된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누구든지 사육 곰을 소유·사육·증식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웅담 등 부속물을 보관하거나 섭취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곰 사육농가에 안전사고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곰 사육 금지와 관련해 보호시설 운영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와 곰 사육 농가들은 오는 2025년까지 곰 사육을 끝내기로 합의했다. 현재 18개 농가, 289마리의 사육용 곰이 남아있다.

남아있는 곰들은 2026년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서 보호하게 된다.

동물·환경단체들은 환영 성명을 냈다.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동물권행동카라, 녹색연합 등 13개 단체는 20일 환영 성명에서 “부끄럽고 잔인한 사육곰 산업을 국가가 장려하고 제도화한지 40년만의 일”이라면서 “아직 살아있는 300여마리 사육곰에게는 기회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계획 중인 보호시설 규모로는 남은 사육곰의 절반도 수용할 수 없고, 구조될 사육곰의 매입 주체와 방식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할 사육곰 보호시설이 동물원이나 오락 시설이 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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