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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위로금 불만에 사직서 철회 요청…법원 “회사 동의 없는 철회 불가능”
사직서에 합의 조건 담기지 않아
근로자 일방의 퇴직 의사 전달
“사용자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어”
서울회생법원[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퇴직위로금이 예상과 다르게 결정돼 제출한 사직서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회사가 불응한 사건에 대해 이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최초 사직서에 근로자가 예상한 퇴직위로금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24일 서울행정법원 3부(부장 최수진)는 최근 근로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3월 A씨는 근무 중이던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았다. A씨는 회사 관계자인 B씨에게 3개월분 급여를 퇴직 위로금으로 주면 사직을 고려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B씨는 해당 내용을 회사 대표에게 보고했고 이에 A씨는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다음날 회사 측은 2개월분 급여만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에 A씨는 사직 철회서를 제출했지만 회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최초 제출한 사직서는 ‘3개월분 급여’를 전제로 한 합의 사항으로, 본인의 철회 의사를 묵인하고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충북지방노동위는 “A씨와 회사의 근로 관계는 사직서를 수리해 종료되었고 (부당)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중앙노동위원회 또한 A씨의 재심 신청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쟁점은 A씨가 제출한 사직서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한 ‘합의해지 청약’인지, 당사자 일방의 통보인 ‘해약의 고지’인지에 대한 판단이었다. 해약의 고지인 경우에는 사용자인 회사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다. 충북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는 사직서가 일방의 의사를 전달한 해약의 고지라 판단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봤다.

법원 또한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직서에는 사직 의사표시만 돼있을 뿐 ‘3개월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조건이라고 명시돼있지 않다. A씨가 회사측으로부터 퇴직 위로금으로 2개월 치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항의를 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A씨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해약의 고지이므로 근로관계는 사직서에 따라 종료됐다”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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