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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참여재판 거부’ 전청조, 첫 공판서 “모든 혐의 인정한다”
서울동부지법 30억원대 사기 전청조 첫 공판기일
전청조 측 “공모 사실 모두 인정한다” 혐의 인정
공범 기소 경호원 이모 씨 측 “공모관계 부인한다”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전청조 씨가 10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재벌가 혼외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 27명에게 30억원대 사기 피해를 입힌 전청조(27)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전 씨는 국민참여재판은 거부했으며, 전 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경호원 이모(26) 씨는 전 씨와의 공모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전씨 측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전 씨는 안경을 벗은 채 눈을 감고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전 씨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재벌 3세 또는 미국 나스닥 상장사 대주주로 행세하며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약 2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5명에게서 약 3억5800만원을 탈취한 혐의와 범행 과정에서 주민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되는 남성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것이 조사돼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이날 전씨의 경호실장 역할을 했던 공범 이모(26) 씨의 첫 공판도 함께 진행됐다. 다만 이 씨 측 변호인은 “전청조 씨와의 공모 관계와 실행 분담 사실 모두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검사 측은 이 씨 또한 전 씨의 경호원 또는 수행비서 역할을 하며 범행을 공모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검사 측은 “이모 씨는 본인 명의로 단기 임차한 월세 3500만원의 고급 레지던스와 슈퍼카를 전씨에게 제공했고, 일반 신용카드를 한도 무제한의 ‘블랙 카드’처럼 보이게 외관을 바꿔 전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모 씨 변호인 측은 “전 씨가 경호업체에 실력 행사를 한 부분을 모두 믿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다”라며 “전 씨 밑에서 일했던 모든 경호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전 씨와 이모 씨 재판의 증인심문은 2024년 1월 15일과 1월 22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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