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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년 전 성폭행 하려던 그놈, DNA 분석으로 재판행
DNA 분석으로 15년 전 성폭행 미수범 밝혀내
서울 북부지검.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장기 미제 사건 진범으로 추측되는 40대 초반 남성이 DNA 분석으로 15년 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DNA 분석을 통해 장기 미제 사건의 진범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40대 초반 남성 A씨는 2008년 9월 서울 중랑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사건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4월 검찰은 다른 사건 절도 범죄로 유죄 확정된 A씨의 DNA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관 중인 장기 미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를 대조해 일치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에 수사 재개를 요청해 진범을 잡았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죄로 지난 21일 구속 기소됐다.

서울 북부지검은 지난 6일에도 DNA를 활용해 진범을 밝혀낸 바 있다.

서울 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지난 6일 50대 남성 B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2009년 10월 서울 중랑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혼자 있던 20대 여성을 협박한 뒤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올해 5월 경 다른 성폭력 범죄로 유죄 확정을 받았다. 검찰은 B씨의 DNA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관 중인 장기 미제 사건의 현장에서 발견된 DNA를 대조해 일치하다는 걸 확인했다.

검찰은 2010년 7월26일 디엔에이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 시행 이후 대검찰청과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간 연계 서버를 활용해 DNA를 상호 교차 대조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성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수사 및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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