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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억 뺏고 남매간 성관계 강요…무속인 ‘19년 가스라이팅’ 수법 보니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19년간 일가족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수억원을 갈취하고 가족 간 폭행과 성관계까지 강요한 무속인 부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이현복 부장판사)는 특수상해교사, 강제추행, 공갈, 감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속인 A씨에게 징역 15년, 아내 B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한 가정의 구성원을 정기적으로 착취하는 것을 넘어 인격적으로 말살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방법이 가혹하고 패륜적이며 피고인들은 수사가 개시됐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 부부는 2004년부터 올해까지 남편과 사별한 C씨와 그의 20대 자녀 D씨 등 세남매를 정신적, 육체적 지배상태 두고 상호 폭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A씨 부부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다. 그는 불에 달군 숟가락으로 자녀들의 몸을 지지라는 A씨 부부의 지시에 따라 실제 4차례나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사람을 가족들이 서로 폭행하게 하는가 하면, 남매간 성관계를 강요하고, 이들의 나체를 촬영하는 등 성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삼남매 중 막내의 월급통장과 신용카드를 관리하며 2017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억 5000여만원을 가로챘고, 남매들에게 생활비 마련 명목으로 2000만~80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자신들을 더 의지하도록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C씨 가족의 집에 설치된 CCTV는 총 13대로, A씨 부부는 이를 통해 C씨 가족을 감시했다. A씨 부부는 가족들을 부엌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5개의 방에는 자신들이 데려온 고양이 5마리를 한 마리씩 두고 키웠다.

무속인 부부의 범행은 지난 4월 남매 중 첫째가 피투성이가 된 채 이웃집으로 도망치면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살인 사건보다 죄책이 중하다"며 이들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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