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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정고시생·재수생들 모의평가 온라인 신청 가능해질까?
국민권익위, 교육부 등에 불편 해소 마련 권고
신용카드·가상계좌 응시료 납부도 가능해질 듯
앞으로 검정고시생이나 졸업생, 재수생 등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들도 온라인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는 22일 수능 모의고사 관련 민원을 분석한 뒤 학교 밖 청소년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앞으로 검정고시생이나 졸업생, 재수생 등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들도 온라인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응시료도 신용카드와 가상계좌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국민신문고 등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한 뒤 수능 모의평가 관련 학교 밖 청소년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수능 모의평가 관련 학교 밖 청소년의 불편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1125건으로 올해는 전년 대비 55.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유형으로는 수능 모의평가 신청·접수 불편 47.5%(535건), 성적증명서의 발급 절차 불만 45.0%(506건), 응시료 납부 불만 3.4%(38건), 응시료 환불 불만 1.9%(22건), 시험장소의 접근성 불편 0.9%(10건), 기타 1.3%(14건) 순이었다.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이 수능 모의평가에 응시할 경우 출신학교나 교육청 등에 방문해 응시원서와 함께 응시료를 현금으로 직접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수능 모의평가 신청·접수를 온라인 방식으로 개선하고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 응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원서접수처인 출신학교 등에 직접 방문해 유료로 발급받아야 했던 성적증명서를 온라인 방식으로 무료 제공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응시료 환불 기준을 수능 본고사에 준해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7만여 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의 수능 모의평가와 관련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국고를 지원하는 재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를 차등 없이 무료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비·지방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절차를 구체화하도록 했다.

또 수능 모의평가 시험장소 선택의 폭을 넓히는 등 이들의 시험 응시 편리성과 접근성을 높이도록 정책제안 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부혁신에 부합하는 주요 국정과제와 민생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 빈번하게 제기되는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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