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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폐니까 봐줘요" 父 살해하고 아파트 저수조에 유기한 30대…법원 판단은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뒤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시신을 유기한 30대가 자폐 때문에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반정모)는 22일 존속살해·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1)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부모와 함께 살던 김 씨는 지난 5월 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자택에서 부엌에 있던 칼로 70세 부친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시신은 아파트 지하 2층 저수조 안에 넣어 숨겼다.

김 씨는 어머니가 여행으로 집을 비운 때를 노려 범행도구를 구입하고 시체 은닉 장소를 물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살해 후에는 범행 장소인 화장실에 물을 뿌려 청소하고 시신을 옮기기 전 현관 입구와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에 청테이프를 붙이는 등 범행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평소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듣는 등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김 씨는 재판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 때문에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김 씨는 1999년 자폐 3급 진단을 받아 장애인 등록을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뒤 범행 은폐를 시도한 사실, 경찰 검거 당시 범행을 부인했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들어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직계 존속을 살해한 존속살해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 아들에 의해 참혹하게 살해당할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정도는 가늠하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해 피해자 가족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김 씨가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다는 점, 피해자의 배우자인 김씨의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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