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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엉덩이·배 한번 툭 쳤다"...주뉴질랜드 대사관 男 성추행 부인한 외교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 첫 심리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6년 전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할 당시 현지인 남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외교부 공무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외교부 공무원 A(58·남)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엉덩이와 배를 한 차례씩 툭 친 행위나 가슴을 한차례 툭 쳤던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 외 내용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죄명도 강제추행치상으로 돼 있는데 강제추행과 상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피해자가 강제추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부분도 부인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으며 직업을 묻는 질문에는 "공무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A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다음 재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2017년 11∼12월 뉴질랜드 웰링턴 소재 한국대사관에서 현지인 남성 직원 B씨의 신체를 3차례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외교관 신분으로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일했으며 현재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으로 국내에 머물고 있다.

B씨는 2019년 7월 뉴질랜드 경찰에 A씨를 고소했고 현지 법원은 이듬해 2월 현지 법원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미 A씨가 출국한 상태여서 현지에서는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A씨는 2020년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말 한국에 입국한 B씨는 A씨를 직접 서울경찰청에 다시 고소하면서 국내에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 6월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으나 그의 거주지를 고려해 부천지청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검찰은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오랫동안 치료받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A씨에게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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