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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징주]남양유업, 한앤코 주식양도소송 대법 1월4일 선고…20%대 급등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 선고
주식양도소송…1·2심은 한앤코 승소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남양유업과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 경영권 분쟁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다음달 4일 예정되면서 22일 남양유업 주가가 20%대 급등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21분 기준 남양유업은 전 거래일 대비 21.97% 오른 55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올해 최고가를 경신했다. 남양유업우도 26.16% 상승한 32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남양유업 주가 급등은 2년 넘게 법적 분쟁 중이던 한앤코와의 소송 결과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내년 1월 4일 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부인 이운경 고문, 손자 홍승의씨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을 선고한다. 2021년 8월 제기된 양측 소송도 마무리 될 예정이다.

앞서 1심은 “홍 회장 측의 선행조건, 쌍방자문 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홍 회장 등은 한앤코와 맺은 계약을 조속히 이행해야한다”며 한앤코 측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판단도 이와 같았다. 대법원에 올해 3월에 접수된 뒤 심리불속행이 도과돼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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