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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첫발 내딛다
복지부, 제도 시행 추진단·관계기관 협의체 회의 개최
전국 12개 상담기관에서 위기임산부 심층상담 수행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출생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키로 한 출생통보·보호출산 제도가 그 시행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아동권리보장원 회의실에서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1차 회의와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관계기관 협의체’ 2차 회의를 합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6월 발생한 수원 아동 사망 사건 이후 미등록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관련 법률을 제‧개정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회보장정보원, 아동권리보장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관계기관 협의체’도 운영한다.

앞으로 추진단 회의와 협의체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해 제도 시행 준비사항을 단계별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52억원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확정됐다.

이기일 추진단장은 “국회에서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의 시행을 위한 예산이 증액돼 안정적으로 제도 시행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내년 7월로 예정된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도입을 철저히 준비해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자료]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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