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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억원 배상 내게 된 ‘트럼프 측근’ 줄리아니…결국 파산보호 신청
줄리아니 “배상 금액 과도…파산보호 받은 상태서 항소 준비할 것”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 1억4800만달러 배상 평결
2020년 대선 당시 선거 노동자들 조작설 퍼뜨려
지난 15일(현지시간)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명예훼손 사건으로 1억480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재판부의 명령을 받은 뒤 미국 지방법원을 나오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위해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개표조작설을 퍼뜨렸다가 거액을 물게 된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줄리아니 전 시장이 뉴욕 맨해튼 연방파산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줄리아니 전 시장 측은 성명에서 “과도한 징벌적 배상액을 지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파산 보호를 받은 상태에서 항소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의 베릴 하월 판사는 전날 줄리아니 전 시장이 조지아주 선거 노동자 두 명에게 배상해야 하는 총 1억4800만 달러(한화 약 1927억원)에 대해 즉시 지급 명령을 내렸다.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 15일 연방법원 배심원단도 줄리아니 전 시장이 원고인 전 조지아주 선거 사무원 루비 프리먼과 셰이 모스에게 1억4800만 달러(약 193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이 원고들이 개표 조작에 가담했다는 소문을 퍼뜨려 명예가 훼손됐고,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프리먼과 모스는 판사에게 통상적인 30일의 기간을 두지 않고 즉시 지급을 명령할 것을 요청했다.

프리먼과 모스 모녀는 앞서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 선거 사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개표 조작에 가담했다는 헛소문을 퍼뜨렸다며 지난 2021년 줄리아니 전 시장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줄리아니 전 시장은 이미 다른 법원의 배상 명령도 따르지 않고 있다”며 “변호사 출신인데다 막대한 빚을 지고 여러 채권자들에게 시달리고 있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급을 회피하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이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선거 개표 영상을 올리며 자신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표를 빼돌렸다는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렸고,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에게 인종차별과 생명의 위협을 당했다는 것이다.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경합 주에서 50건이 넘는 소송을 제기한 줄리아니 전 시장은 각종 소송 비용이 300만 달러(한화 약 40억원)까지 불어나 더 이상 재정적으로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최근에 맨해튼 상류층 거주지역에 위치한 자기 아파트를 650만 달러(약 84억 원)에 매물로 내놓기도 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재정적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지원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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