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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내년 예산 122조3779억원…전년 대비 12.1%↑
취약계층·사회서비스, 필수의료 예산 큰 폭 증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내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이 122조3779억원으로 확정됐다. 취약계층과 사회서비스 부문의 예산이 가장 큰 규모로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회 의결을 거쳐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22조377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예산 109조1830억원 대비 13조1949억원(12.1%) 늘어난 규모다.

세부 내역을 보면, 정신질환 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운영비(9억원), 환경 개선비(5억원) 지원, 중독자 치료비 지원 대상 확대(350명⟶1000명)됐고, 신속한 입원‧치료가 가능하도록 병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신응급병상 확충(110병상, 21억원), 동료지원쉼터(3개소), 단기쉼터(2개소)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기반의 회복지원 강화(7억원)됐다.

지속적인 자살상담수요 증가에 따라 안정적인 응대율 제고를 위해 신규 상담센터 인력(20명) 조기 채용, 자살률이 증가하는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SNS·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상담서비스 제공(17억원)에도 예산이 늘었다.

출산‧양육 분야에서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도입됨에 따라 ‘병원밖 출산’ 및 ‘아동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가명 출산 등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12개 지역상담기관 신설, 42억원)이 시행되고 , 저소득층 기저귀(월 8만원→9만원), 조제분유(월 10만원→11만원) 등 지원 단가가 상향(49억원)된다.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2개소, 10억원) 및 어린이집 급식위생 관리지원금 신설(108억원) 등 보육서비스 질 개선도 추진된다.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취약계층 및 사회서비스 지원을 위해 국민의 간병부담 완화 및 간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체계 마련 시범사업(10개소, 85억원) 실시된다.

노년기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요실금 치료 신규 지원(20억원), 무릎관절 수술 지원 확대(1000명 확대, 12억원), 중증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추가로 지출하게 되는 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를 11년 만에 월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269억원)됐다.

최중증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종사자 교육 및 전문수당(월 5만원) 신설(6억원), 시청각장애인 전담기관 신설, 시청각장애인, 경계선 지능인 등 실태조사 실시 등에 지원이 확대된다.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민간기관 컨설팅, 신규 사회서비스 개발‧확산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도 증액(16개소, 개소당 5억원)된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료원 등 41개 공공병원의 경영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 한시 지원(A~C 등급별 48억원~12억원 지급, 총 514억원),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10억원)하고, 뇌전증 진단‧치료를 위한 로봇수술 장비(2대, 14억원), 지역암센터 첨단장비(5억원), 혈액제제 및 공급센터 설치(한마음혈액원, 4억원) 추진,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의료대응 차량 구매(5대, 3억원) 등도 예산이 투입된다.

반면, 감액의 대부분은 ‘건강보험가입자지원’ 예산 조정분(2626억원)으로, 지난 9월 정부안 제출 이후에 ‘건강보험료율 동결’이 결정되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정됐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4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하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24년 예산[보건복지부 자료]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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