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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요산역만 가요" 택시 단거리 거부…연천역 주변 부대 장병들 분노
가 나온 군인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경기도 전방부대가 많은 연천역 인근지역 택시 기사들이 군인들을 상대로 단거리 운행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군 관련 제보 채널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일부 택시가 장거리 운행만 고집한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경기도 전방부대에서 복무 중이라고 소개한 A 씨는 “2023년 12월 16일 연천역, 전곡역이 새로 개통됐음에도 부대 근처의 택시 기사분들은 소요산역까지 가는 경로가 아니면 운행을 거부하고 있다”라며 “부대 근처에서 탑승해 연천역이 아닌 소요산역까지 택시를 타게 되면 2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전했다.

A 씨는 “택시 기사분들의 운행 거부를 수많은 국민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며 “아직도 군 장병들을 상대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당 글이 공유되자 누리꾼들은 “군 장병들을 부대에서 연천, 전곡역까지 데려다주는 공용버스를 운용하자”, “국방부, 경기도청, 연천군청에 민원을 제기해야 한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행 택시발전법에 따르면 운수종사자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을 경우 1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 원 및 경고, 2차 위반 시 과태료 40만 원 및 택시 운전 자격 정지 30일, 3차 위반 시 과태료 60만 원 및 택시 운전 자격 취소 등 처분을 받는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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