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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액 1200만원 이하→1500만원 이하로
21일 소득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직전 1년 간 받은 연금이 15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대상에서 떼어 분리과세를 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종합소득세 계산 시 분리과세하는 연금소득 기준금액이 연간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만약 1년간의 연금소득이 1500만원 보다 적다면 이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빼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할 수 있게 된다. 통상 연금은 노후보장 차원에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금액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이 현행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확대된 것이다.

기존 소득세법은 연간 연금소득 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해 종합과세를 하거나 연금소득만 따로 떼어 분리과세(15%)를 할 수 있게 했다. 연간 연금소득 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면 연금 수령시 3~5%를 원천징수했다.

앞서 정부는 노후생활 안전망 강화를 위해 현행 1200만원인 분리과세 한도를 1500만원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기준을 2000만원 이하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이같은 한도 상향 이유에 대해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들었다. 개정 전 적용한도인 연 1200만원이 설정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노후생활비 증가율이 약 25%로 추산된 점에 비춰,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액도 25%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단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높은 노인빈곤율을 감안할 때 노후연금 관련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기재위는 “우리나라의 2019년 기준 노인빈곤율은 43.2%로, OECD 평균(14.9%)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가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라며 “퇴직연금의 경우 2022년 중 퇴직급여 수급을 개시한 계좌의 대부분(92.9%)이 일시금 수령을 선택해 연금화를 통한 노후소득재원 마련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22년 세법개정으로 연금저축 등에 대한 세액공제한도의 상향조정 등이 있었으나 연금소득 분리과세의 한도는 2013년 이후 계속 120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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