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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 3억까지 증여세 면제…가업승계 시 증여세도 완화
비혼 출산 시에도 1.5억까지 증여세 면제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구간 60억→120억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내년부터 신혼부부의 경우, 부모로부터 3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업을 승계할 경우에도 내야 하는 증여세가 완화됐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등 총 15개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개정된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1인당 혼인 또는 출산 시 증여세가 공제되는 한도가 1인당 1억원씩 늘어난다. 현행 기본 공제 한도인 5000만원에 이를 더하면 1인당 1억5000만원으로, 양가를 합쳐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는 혼인신고·출산일 기준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한 법 시행 이후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만 적용해, 법 시행 전 결혼을 하고 내년에 증여를 받더라도 이같은 비과세 한도가 적용된다. 가령 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일지라도, 내년에 양가 부모로부터 3억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혼인공제’ 안의 경우, 부모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비과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만을 담았다. 하지만 여야는 합의 끝에 출산 시에도 1억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 비혼 출산 가구도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주는 ‘가업승계’ 시 적용되는 증여세의 최저세율(10%) 적용 과세구간도 확대했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러한 과세구간은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늘어났다.

당초 정부는 ‘가업승계·가업상속·증여’ 등에 있어 세금 부담으로 기업의 계속성이 사라지는 점을 막겠단 취지로 과세구간 상한을 ‘300억원 이하’로 늘리는 정부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다시 구간을 늘리려 한다’는 야당의 반발에 부딪혔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0일 3차 조세소위에서 “1년의 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60억에서 300억으로 이렇게 덜렁 들고 오면 무슨 근거로, 개략적인 추정만 하지 이것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이후 논의를 거쳐 이러한 구간을 120억원 이하로 조정했다.

또한 현행 5년에 그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도 15년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애 당초 20년으로 늘리는 안을 제출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15년으로 조정됐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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