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입찰 담합 범행 수법 예시[광주지검 제공]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 지역 중·고교 교복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해 기소된 교복 납품 업자 등 31명 중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29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1일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29명에 대해 300만-1200만원씩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광주지역 교복 대리점 관계자(업주 또는 가족)가 대부분이고, 일부는 타지역 교복 생산업체 대표다.
이들은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광주지역 중·고교 147곳이 289차례 발주한 161억원 규모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와 입찰 금액을 사전에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교복업체들은 과당 경쟁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낙찰 업체를 미리 정하고 들러리 업체를 세우거나, 가족 명의로 가짜 업체를 세워 입찰에 참여해 교복 입찰을 따냈다.
재판부는 “입찰 담합은 업체들이 과도한 수익을 내려는 측면보다는 과당 경쟁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