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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터디카페 냉장고 음료에 화학가루 탄 30대…“호기심에 그랬다”
5차례 처벌받은 전력있지만 지적장애 고려
사진은 한 스터디카페 내부 모습.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스터디카페 냉장고에 있던 음료수에 약물을 탄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7시께 대전 유성구 한 스터디카페 휴게실 내 공동 냉장고에 보관돼 있던 카페 회원의 음료수에 '트리카프릴린'이라는 성분이 포함된 가루를 넣어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트리카프릴린은 약품이나 식품, 화장품 등에 첨가물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호기심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최근 3년 동안 벌금형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경미한 점,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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