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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 10년 만에 부활…해외진출 건설사도 부담 덜어
국회 본회의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통과
MB 때 일몰로 사라진 조항 2026년 말까지 부활
해외진출社 국내·지방 이전 시 법인세 10년간 감면
해외진출 건설사 위한 손금산입 특례도 신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입예산부수법안이 처리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10년 만에 부활한다.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 또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부분 복귀하는 경우 주어지는 세제 혜택 기간도 10년으로 늘어난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57인 중 찬성 200인, 반대 15인, 기권 42인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024년도 예산안과 묶인 세입예산부수법안이다.

개정안에는 핵심 자원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과세 특례를 부활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2026년 12월31일까지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 투자 또는 출자 금액의 3%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는 이명박 정부였던 2013년 12월 말 일몰됐던 조항으로, 그간 한국경제인협회(전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에서 꾸준히 요청해 온 제도다.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 복귀할 경우 세액 감면 기간도 늘어난다. 개정안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수도권 밖으로 부분 복귀시킨 해외 진출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외건설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했다. 국내건설 모회사가 해외건설 자회사에 빌려준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이를 비용으로 인정해 기업 부담을 덜어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국내건설 모회사가 2022년 12월31일 이전에 해외건설 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을 최초 회수 기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대손충당금 중 일정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했다. 손금산입 한도는 2024년부터 10년 동안 매년 10%씩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이 경우 2033년 이후 손금산입 한도는 100%가 된다.

한편 개정안에는 ▷근로소득자·성실사업자 등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을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하고,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을 현행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과 ▷올해 4~12월 전통시장 및 문화비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10%포인트(p)씩 상향조정하고, 2023년 대비 5% 이상 늘어난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한시 소득공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해 2026년 말까지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고 ▷가업승계증여세가 10% 적용되는 과세구간을 현행 ‘10억원 초과~60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초과~120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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