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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구 “풍납토성 규제 풀어달라”…헌법재판소, 각하
송파구 vs 문화재청
헌법재판소, 각하 판결
“송파구는 권한쟁의심판 대상 될 수 없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헤럴드DB]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서울 송파구 ‘풍납토성’ 규제 완화 문제를 놓고 충돌한 송파구와 문화재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송파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오후, 참여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송파구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각하 판결했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끼리 권한이 누구에게 있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송파구는 문화재청을 상대로 “과도한 규제로 구청의 자치 권한이 침해되고 있다”며 “지역이 슬럼화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해 규제 완하가 필요해다”고 주장했다. 문화재청이 올해 1월 풍납토성 보존·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대를 보존·관리구역으로 지정하자 나온 반발이었다.

그러면서 송파구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헌재의 판단은 각하였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때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재는 각하 판결의 이유로 문화재청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은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독자적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인데, 문화재청을 그렇게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헌재는 “문화재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기관으로서 국회의 입법행위에 의해 존폐 및 권한범위가 결정된다”며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 사건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의 범위에 관해 국회의 입법행위에 의해 존폐 및 권한범위가 정해지는 국가기관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선례 해석을 재확인했다”고 의의를 밝혔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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