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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원 “모바일뱅킹, 장애인·고령자 접근성 미흡”
국내 8개 은행 실태 조사…접근성 강화 권고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 미준수 주요 사례 [한국소비자원 제공]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국내 은행의 모바일뱅킹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과 고령자의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8개 은행 모바일뱅킹 서비스 제공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바일뱅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들이 다수 확인됐다.

금융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모바일뱅킹 앱 운영 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용 화면낭독기 사용 시 입출금 내역, 이자율 등을 잘못 안내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동영상에 자막·수화가 제공되지 않아 청각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고령자의 모바일뱅킹 서비스 접근성도 미흡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은행 점포 폐쇄와 이용 시간 단축으로 모바일뱅킹을 이용하는 고령자가 급증해 문제가 컸다.

모바일 앱에서 제공하는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가입보다 해지가 어려웠다. 오픈뱅킹은 하나의 앱으로 모든 은행의 거래 내역 확인 및 이체가 가능한 서비스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의 금융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최근 이용자가 크게 늘었다.

조사 결과 서비스 가입 시에는 원하는 자산을 일괄 선택할 수 있지만, 해지 시에는 개별 선택만 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오픈뱅킹의 62.5%, 마이데이터의 60%가 가입보다 해지가 더 어려웠다. 오픈뱅킹의 75%는 가입 시 소비자가 등록을 원하지 않는 금융사의 약관에 동의해야 가입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개인신용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 전에 주의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그러나 5개 중 3개 은행은 이를 가입 화면 하단에 배치해 인식이 어려웠다.

또 주의사항 중 마이데이터 종합포털을 통해 서비스 가입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었지만, 모바일 환경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해당 포털을 관리하는 신용정보원은 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내년 상반기 해당 사항을 개선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8개 은행에 이번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고령자,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모바일뱅킹 앱 접근성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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